법정까지 간 'K팝 거물' 방시혁·민희진 분쟁

걸그룹 베끼기 논란·풋옵션 견해차 등으로 대립

이상우 승인 2024.05.01 10:04 | 최종 수정 2024.05.01 13:19 의견 0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K팝(한국 대중가요)의 거물로 평가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간 분쟁이 법정까지 이어졌다.

방시혁 의장은 1972년생이다. 작곡가로 명성을 떨치다가 2005년 하이브를 세웠다. 글로벌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배출했다. 민희진 대표는 1979년생이다. 뛰어난 연예 기획 능력을 인정받아 SM엔터테인먼트 평사원에서 등기이사까지 올라갔다. 2021년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의 대표가 됐다. 글로벌 걸 그룹 뉴진스를 키워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신청한 어도어 주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을 다루는 심문기일을 지난달 30일 열었다.

방시혁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측은 지난달 민희진 대표와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하이브 신생 걸 그룹의 뉴진스 베끼기 논란, 민희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에 대한 풋옵션(정해진 값에 주식을 팔 권리) 가격과 행사 비율, 민희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힘을 합쳐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상태다.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는 이사회 개최를 어도어에 요청했다.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서다. 민희진 대표가 이사회를 열지 않자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주총 소집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치러졌다. 심문 종료 후 어도어 측은 기자들에게 "5월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겠다. 5월 말엔 주총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 측은 "(재판부엔)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며 "어도어 의도는 모르겠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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