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1심, 오는 24일 선고

계약서 지연 발급·일방적 대금 결정과 단가 인하 혐의

이상우 승인 2024.05.02 07:00 의견 0

서울중앙지법 청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HD한국조선해양이 연루된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달 나온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그룹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1조2962억여원, 영업이익은 2823억여원이다. HD현대그룹 차기 총수로 꼽히는 정기선 부회장이 HD한국조선해양을 이끌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HD한국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2시에 진행한다.

검찰은 2021년 6월 HD한국조선해양을 재판에 넘겼다. HD한국조선해양이 2014~2018년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지연 발급, 하도급 대금 일방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단가 인하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 기술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다. 지난해 8월 이후 공판 일정이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의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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