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

신문윤리강령

'뉴스임팩트'(이하 ‘회사’라 함)는 각종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련법률에 따라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청소년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란, 불법 등의 유해정보와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언론의 자유

뉴스임팩트는 언론의 자유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의 여론 형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키겠습니다.


제 2 조 책임언론

뉴스임팩트는 언론보도에 있어 사실,정확,균형있는 보도를 목표로 기사를 작성한다. 기사 작성에 있어 취재원의 반론권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적 시각을 갖는다.


제 3 조 인격권의 보호

뉴스임팩트는 보도에있 어 개인의 명예, 사생활 보호를 위한 편집과 보도를 할 것이다.


제 4 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뉴스임팩트는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하지 않는다. 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제 5 조 저작권 보호

뉴스임팩트는 타인 혹은 타사의 사진을 사용할 때 반드시 승낙을 받고 출처를 밝힌다.또 타언론사 기사를 베껴 쓰지 않겠다.


제 6 조 이해 상충

뉴스임팩트는 취재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또 기자에게 광고,협찬, 판매 등을 시키지 않는다.


제 7 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뉴스임팩트는 유사한 기사를 여러 번에 걸쳐 전송하지 않는다. 또 독자를 현혹하게 하는 낚시성 기사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제 8 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뉴스임팩트는 공고성 기사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한다. 기사와 광고를 정확히 구분해 게재한다.


제 9 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뉴스임팩트는 구독자에게 선정적, 협오성 광고 게재를 자제한다. 또 독자의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않게 광고를 게재한다.


제 10 조 이용자 참여

뉴스임팩트는 독자에게 비판의 기회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