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감형…징역 25년→8년

라덕연, 7300억원 부당이득 의혹...法 "투자수익 모두 상실"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연합뉴스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원심보다 17년 줄어든 형량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815억여억원을 명령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도 2024년 4월 24일자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며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한 것도 아니고,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이나 이 사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라씨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유치한 수천억원의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의 종목을 시세조종해 약 730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019년 1월~2023년 4월 고객 명의의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이용해 대리 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약 1944억원의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았다. 이에 라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0년에 벌금 2조3590억원 및 추징금 127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과 추징금 1944억8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의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금액, 시세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판단해서다. 통정매매를 반복하고 고가 매수를 했으며, 레버리지 투자나 이동매매, 정산금을 활용해 주식 거래를 감추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라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중형을 내렸다.

검찰과 라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라씨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선고로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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