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합의했다" vs 세 모녀 "속아서 합의"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LG가(家) 상속분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영권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 김영식 여사와 친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첫 공판이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3년 2월 소송을 낸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앞서 세 모녀는 당초 합의했던 것보다 구 회장이 많은 유산을 받았다며 상속재산 재분배를 요구했다. 선대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를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구광모 회장에게 8.76%,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에게 각각 2.01%, 0.51%를 상속했다. 세 모녀 측은 구광모 회장이 더 많은 유산을 받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조건이었으나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연경 대표는 2021년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다가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세 모녀의 ㈜LG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세 명의 계좌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세 모녀는 처음으로 유산 상속 합의 내용에 처음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구광모 회장은 김 여사가 자필 서명한 1~3차 재산 분할 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원고 측이 변심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월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상속세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빼낸 자금은 이른 시일내 되갚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해져 있어 세 모녀가 문제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을 보인다. 다만, 세 모녀 측은 구광모 회장이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있다고 속여 상속에 합의하게 된 것이므로 제척기간 경과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할 경우 세 모녀 측 지분율은 14%까지 상승하고, 구광모 회장의 지분율은 9.7%로 낮아질 수 있어 주목된다. 구광모 회장의 ㈜LG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되지만, 경영권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