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재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 이후 8년 3개월만이자,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크게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665억원, 위자료는 1억원으로 봤다. 반면, 2심은 원심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인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SK그룹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판결이 갈렸다.

1심은 최 회장 소유의 SK그룹의 지분을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았다. 하지만 2심은 SK그룹의 지분가치 상승에 노 관장과 그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줬다고 보고, 이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하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금액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 결정을 내렸으며,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의 전신인 선경그룹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는 배제해야 한다”며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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