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2년·집유3년 확정

16억원 허위 급여 지급 횡령 혐의만 유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제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GE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약 11배 부풀려 그룹 계열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약 18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 △효성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 직원의 이름을 허위로 올려 급여를 수령해 회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 38점을 계열사 아트펀드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GE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와 미술품을 고가 매각한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미술품 고가 매각 의혹에 대해 제품의 시장 가치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더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을 것이란 가능성만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조 회장의 허위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미술품 고가 매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유상감자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나 채무변제 능력 등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임무위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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