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순서 두고 공방 벌어져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16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대표이사 등 경영진 10명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벤 베르하르트(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와 구매팀 이사 정모씨 등 경영진 10명과 법인 6곳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증거 인부(인정·불인정) 여부와 증인신문 순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상당수에 대해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견을 낸 가운데 재판부는 이를 피고인의 권리로 받아들였다. 이어 “공소사실과 증거인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있지 않았고, 의견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이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공판절차를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된다”며 내달 3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변호인만 20~30명 상태가 되는 상황이라 열람·등사만 해도 상당시간이 소요돼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앞서 검찰은 오비맥주가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제도(TRQ,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관세 157억원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퇴직자들이 설립한 위장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관세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비맥주는 관세 가격에 포함되는 해상운임 중 일부를 육상운임으로 청구해 8억원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국가재정 잠식 범행의 전모로 보고 관세 포탈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정모 구매팀 이사를 구속기소했으며, 벤 베르하르트 대표와 관계자 등 관계자 9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명의상 협력업체와 해운사 등 6개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세무4국은 지난 7월 1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오비맥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오비맥주가 해상·육상운임을 조작해 관세를 줄여 마련한 뒷돈을 활용해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