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증인의 진술 일관성 떨어져...시세조종 증거 부족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시세 조종에 따른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으나, 예상 밖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창업자는 그룹 총수로서 시세조종에 직접 관여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주식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매매의 양태를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브라이언(김범수가)이 SM엔터테인먼트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발언했다는 관계자 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를 은밀한 인수 지시의 증거로 제시했으나, 관련 투자자들이 모두 그런 말을 들은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며 “카카오가 SM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창업자와 함께 기소된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전 투자전략실장),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에는 펀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선고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 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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