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심 유지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구형
장현국 "혁신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에 합당한 처벌만 있어야"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혁신을 하고 있는 창업가들이 뭔가를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있을 뿐,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으로 액수 산정 불가의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2월부터 약 9개월간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봤다.
1심은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의 발언이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믹스 코인 이용자는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며,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 사이엔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위믹스 코인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사실상 연동되는 현상을 보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아니더라도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위믹스 투자자를 기망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범죄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주총회에서 위믹스 활용 방안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했었다는 점에서 은밀하게 유동화를 했다는 것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덧붙여 “장 전 대표가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던 위메이드에서 퇴사해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