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가치 200억원대...연 10% 수익률 기대"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리한 화성공장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서 30여년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11월 말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공장부지(이하 화성공장) 매입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술했다.
앞서 검찰 측은 조 회장이 화성공장 우선매수권을 담보로 지인 회사인 리한에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주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리한이 새마을금고에서 100억원을 빌리며 담보 신탁으로 화성 공장을 제공한 상황이라 담보로서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에 증인 최모 씨는 “당시 리한이 타 업체와 240억원에 매각협상을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밸류맵(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자료를 참고해 화성공장의 적정가치는 200억원대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한국프리시전웍스의 화성공장 우선매수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입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공장을 240억에 매입할 경우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우선매수권에 따라 200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면 투자가치가 있다”며 “화성공장 주변 토지매매 가격이 지난 10년간 40~50% 상승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가가 연 5% 상승하고 임대료로 매년 9억원 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면 연 수익률은 10%에 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리한이 새마을금고와 신탁계약을 맺고 있어 대여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법률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자문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화성공장을 매각할 경우 100억원의 채무는 쉽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담보신탁 구조의 무궁화신탁이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변제가능한 부분으로 보였다”이라고 답변했다.
조 회장의 배임문제가 불거지자 사후에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자문을 의뢰했던 부분은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냐에 대한 검토의견이었다"며 "이후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