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유준원 5차 공판...한프 "허위공시 지시 없었다" 증언

한프 공시담당자 “기존 관례 따라 CB발행 공시 작성”

유준원 상상인 대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연합뉴스TV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불법 특혜대출 혐의로 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허위 공시를 지시한 적 없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5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대표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유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한프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했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개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과 공모해 고금리 담보 대출을 표면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공시성 대출 상품을 설계·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프의 CB 발행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공시를 한 후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도하면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한프 주가 급락으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유 대표에 징역 4년과 벌금 185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상상인 주식 시세조종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발행사들이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증인 김모 씨는 “다른 전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를 살펴봐도 담보 제공 등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없어 관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공시에 기재할 내용에 대해 별도의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프의 상환능력에 대해 “2016년 11월 제주도 구자읍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다”며 “과거 사례로 보아 인허가에 4~5년 상당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개발이 진행되면 이를 바탕으로 담보를 설정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여러 해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장광석 한프 부사장과 유 대표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유 대표가 한프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친분은 거의 없고 오히려 경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 대표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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