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아닌 동반성장 선택한 것"

"제조 원가와 생산 난도 반영한 납품 단가 개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연합뉴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한국프리시전웍스(MKT) 부당지원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구매 과정에서 MKT에 유리한 방향으로 단가를 조정해 131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주면서 한국타이어에 동일한 규모의 손해를 입히는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 씨는 “조 회장은 몰드 규격별로 가격은 바뀔 수 있지만 총액 측면에서 한국타이어의 재무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내부적으로 단가 인하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납품업체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어서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배당금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MKT 지분은 한국타이어, 조 회장과 그의 형인 조현식 부회장이 각각 50.1%, 29.9%, 20.0%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는 2016∼2017년 MKT로부터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동일한 타이어형 몰드를 납품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별로 차등 가격을 지급하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2014년 몰드 거래 신 단가 테이블을 도입하면서, MKT와의 거래 단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보았다. 당시 실무진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단가를 일률적으로 15%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조 회장은 별다른 근거 없이 단가 인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에는 가장 불리하고, MKT에는 가장 유리한 경영 판단으로 한국타이어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덧붙여 원가 절감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증인 정모 씨는 “업체별로 단가 차등을 두게 된 것은 납기 지연과 기술 보안, 품질 이슈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패널티를 주면서 가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다”며 “이후 시간이 지나 패널티를 해제하면서 MKT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이 되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신 단가 테이블을 도입한 것은 제조 원가와 생산 난도를 반영해 2년에 걸쳐 합리적으로 단가를 개선한 것”이라며 “단가 인하는 납품업체의 이익을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 해당 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게 될 수 있어 무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MKT 몰드 가격과 동일하게 타 업체의 가격을 원상회복시킨 것”이라며 “납품업체와 동반성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신단가 테이블을 만든 게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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