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순위 조작 따른 소비자 기만 여부 쟁점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상품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쿠팡이 “정상적인 영업전략 반영”이었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쿠팡과 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사 상품 5만여개를 ‘쿠팡 랭킹순’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 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여개의 후기를 달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국내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 설계 운영에 있어 유통 사업자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색 순위 조정은 고객 기만이 아닌 정상적인 상품 진열이며, 검색결과가 소비자 선호와 상반된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알고리즘 조작의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이에 따른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가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핵심적인 증인 2명만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증인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각 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번 쿠팡 소송건에 대한 선례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는 2012~2020년 자사 오픈마켓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66억의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검색 알고리즘 조정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는 네이버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쿠팡·공정위 소송에 대한 7차 변론기일을 내년 2월 5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