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아닌 '콜 중복 방지' 위한 조치

택시 운행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두고 논쟁

카카오T 택시@연합뉴스
카카오T 택시@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차단’ 의혹에 대해 '콜 중복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전면 반박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희근 김경애 최다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실시간 택시 운행 정보가 영업비밀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버·타다 등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실시간 택시 운행 정보의 제출을 가맹본부에 요구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15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맹 제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며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이 아닌 외부 사업자에도 플랫폼을 개방한 상황에서 콜 중복(하나의 호출이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면서 택시 운전사가 여러 개의 호출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배차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인 조취를 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회사는 실시간 택시 운행 정보 역시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집한 정보들은 네비게이션 운행에 필요한 정보와 동일하며, 콜 중복 방지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 소속인지 식별하는 데이터 외에 추가적인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데이터 수집은 상호 동의 하에 제공받았으며 다른 사업에는 활용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실시간 택시 운행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업비밀로서 인정되기 위한 3가지 요건인 비공지성(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 위치정보는 별도로 보호될 수 있지만, 사업상 운행정보 전반을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카카오T와 다른 경쟁사 플랫폼들의 운영 형태를 비교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타 업체들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 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는지와 그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오전 11시를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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