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주총서 이사 6명 교체...경영권 판도 바뀔까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영풍과 고려아연이 24건의 소송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분 확보전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고려아연 주식 총 1만8000주를 장내에서 사들였다. 매수 단가는 주당 108만8974원~117만578원으로 PER 59배 수준에서 형성됐다. 동일업종 PER(약 35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영권 확보 목적의 투자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식 매입으로 MBK·영풍 연합의 지분율은 기존보다 2.7%p 높아진 44.24%에 달하게 됐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을 포함해 고려아연 측 이사 5명과 영풍 측 이사 1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후임 인선을 두고 펼쳐질 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사회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주총 전까지 주주 설득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의 상호주 관계가 해소되면서 경영권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총 직전 호주 손자회사인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03%를 취득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SMC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상호주 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상호출자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국내 완전 자회사 YPC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 전량(25.42%)을 현물 출자했다. 유한회사에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다만, 고려아연이 지난달 영풍과 YPC를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상황이라 아직 갈등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업계는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이 온전한 표 대결로 진행될 것으로 점치면서 올해 3월 진행된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해당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제가 통과되면서 기존 이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만 이사회 구도를 바꿀 수 있게 되어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19명 중 최 회장 측 인사는 15명(직무 정지된 4명 포함), 영풍·MBK 측 인사는 4명이다.
이사 수 상한제가 유지될 경우 영풍·MBK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분율로 보면 영풍·MBK 연합이 최 회장을 앞선다. 최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를 위해 소액주주 지지 9.7%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