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필적 고의" vs 코오롱 "항소 기각해야"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에 대한 판결이 내년 2월 5일 나온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외 7명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명예회장은 회색 정장을 입고 관계자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인보사 사태에 대한 쟁점은 △1차 임상 중단(Clinical Hold·CH)의 의미 △2액세포(형질전환 보조세포) 기원 착오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보유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2심 재판부는 사후심으로서 원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보는 가운데, 검찰이 새롭게 증거로 제출한 경영진 간 이메일 문답서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번 사건은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상장 과정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코오롱그룹의 전 회장이자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의 대주주로서 인보사 개발과 의사결정의 최상단에 있었다며, 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송문수 티엔피 로지스틱스 대표, 코오롱티슈진 법인,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 코오롱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을 유지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은 몇몇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의문점만을 확대해서 공소장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의 심의를 걸쳐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했음에도 검찰은 1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인보사에 대해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 실험이 완료되어 FDA에서 품목 허가 준비중에 있고, 세계 최초의 디모드(DMOAD·골관절염 근본치료제)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며 “2액세포 유래는 인보사의 안전성과 무관하고, 인보사의 의약품으로서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피고인이 CH와 2액세포 관련 문제를 은폐할 이유가 없었으며, 실제로 관련 자료를 상장 주관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제공해 이를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며 “FDA조차 2액세포가 연골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칼시의 이메일 하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세포 기원의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우석 대표는 ”2019년에는 2액세포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FDA와 식약처에 보고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던 것을 살펴봐 달라”며 “2017년에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었다면 당연히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노력을 이해해달라”며 “코오롱그룹은 제품의 안전성과 약효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이라고 여기고, 단 한 순간도 정도에서 벗어난려 한 적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