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은 부당지원 아냐"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총수 아들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20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호반건설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3∼2015년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어 '벌떼입찰'을 단행했다고 보았다.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회사에 양도(전매)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창업주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전무가 지배하는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 대여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전매(매수자 지위 양도), 40개 공공택지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조6393억원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약 해지한 뒤 이관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 중 과징금 규모가 360억원으로 가장 컸던 ‘공공택지 전매’의 위법성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 가운데, 대법원은 그에 대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을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호반건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토지매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반건설이 지원객체인 9개사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것이다. 아울러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4억6100만원 전액 취소 판결했다.
판결 직후 호반건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에 관련해서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