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합의로 그룹 안정과 미래 지키고, 구광모 회장의 무거운 짐 빨리 털어내야
[뉴스임팩트=박종국 기자] LG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경찰과 검찰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형사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은 본격적인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10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부터 정식 변론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준비 절차만 무려 1년 9개월이 걸린 셈이다.
분쟁의 핵심은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이다. 유언장 또는 유지 메모의 존재 여부, 상속 협의 당시의 문서 등 핵심 증거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구광모 LG 회장 측은 제척기간 경과를 근거로 소송 무효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족 측 주장이 일부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줄고 모녀의 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선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약 2조 원 규모로, 특히 ㈜LG 지분 11.28%가 핵심이다. 현재 구광모 회장이 8.76%를 보유해 그룹 경영권을 지켜내고 있지만,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지배구조에 일정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LG의 미래 전략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G그룹은 그간 ‘정도(正道) 경영’과 ‘조용한 오너십’을 강조하며 다른 재벌가와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이번 갈등은 그 철학에 균열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과거 삼성, 현대의 사례에서 보듯 상속 분쟁은 주가 불안, 투자자 신뢰 하락, 내부 리더십 동요로 이어져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남겼다. LG가 수십 년간 쌓아온 ‘조용한 오너십’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법적 공방보다는 대승적인 타협과 가문의 화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그룹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경영 안정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지금 LG에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미래 준비다. 상속 갈등을 법정에서 소모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LG의 가치를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