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3선 우회론’을 둘러싼 헌법 해석 논쟁, 문언적 틈새는 있어도, 정치·현실적 벽은 넘기 어렵다는 지적
[뉴스임팩트=최진우 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3선 가능성’을 흘리면서 한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회자된 ‘부통령 우회 전략’(vice-presidential route)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헌법상으로 두 번 당선된 전직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당선된 뒤 대통령의 사임·사망 등으로 승계해 다시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다. 이 문제는 법률적 문구의 해석, 헌법의 취지, 현실적 정치·사법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호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대체적 결론이다. 다음은 쟁점별 해설이다.
▌ 헌법의 문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는 “어떤 사람도 대통령의 직위에 선출되는 것을 두 번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문구는 ‘선거(election)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으로 읽힌다. 따라서 문언적 해석을 따르면 ‘선거로’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승계(succession)’로 대통령직을 다시 맡게 되는 경우를 명백히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 해석에 따르면 부통령으로 선출된 뒤 대통령으로 승계하는 형태는 기술적으로 제22조의 금지 조항 밖에 놓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부통령 우회론(찬성 논리)의 골격
우회론 지지자들은 위 문언을 근거로 “제22조가 금지하는 것은 오직 ‘선거를 통한 재선’일 뿐, 부통령으로 선출돼 승계하는 것은 제22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당선(elected)’과 ‘승계(assume office by succession)’를 구별해 해석하면 법리상 틈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부통령 후보 등록·당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 제12조·제22조의 결합 해석(반대 논리)
반대 입장은 제12조(부통령 자격 등)와 제22조를 함께 고려한다. 이들은 “헌법은 대통령직의 자격과 한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이므로, 제22조의 정신을 살려 대통령직에 사실상 재진입하려는 시도(부통령 당선 후 승계)는 헌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더구나 일부 법학자는 “이미 두 번 선출(또는 두 번 대통령직을 수행한 인물은 사실상 대통령직에 다시 오를 자격 자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결국 문언적 해석뿐 아니라 헌법 제정 취지와 체계적 해석이 쟁점이다.
▌ 현실적·절차적 장애물
법리 논쟁과 별개로 현실에서는 수많은 실무적·정치적 장애가 존재한다. 우선 각 주(州)의 선거관리기관과 법원이 부통령 후보 자격을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 후보 등록 단계부터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연방법원에서 시작해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또한 의회·정당 내부의 정치적 반발, 유권자 여론의 거센 반응, 선거관리의 혼란 등 정치적 비용도 막대하다. 이런 이유로 설령 법리상 틈새가 있더라도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매우 어렵다.
▌ ‘헌법 개정’이 사실상 유일한 확실한 길
가장 투명하고 분명한 해결책은 수정헌법을 통해 제22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헌법을 통과시키려면 양원에서 3분의 2 찬성, 주 의회의 4분의 3 비준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치적 현실과 분열된 의회 구도,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 경로도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법률학자들 사이에는 견해 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문언적·형식적 해석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이론적으로 틈새가 있다”고 인정하는 반면, 체계적·목적론적 해석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헌법의 취지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다만 대다수 실무가와 전략가는 “법리 논쟁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사법적 소용돌이를 감당하면서까지 우회로를 시도할 유인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은다.
▌ 가능성은 ‘이론적’이지만 실현은 ‘비현실적’
정리하면, 트럼프의 3선 도전(혹은 비슷한 시도)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통령 우회론은 곧바로 대규모 소송과 정치적 충돌을 초래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의 해석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헌법 개정이라는 확실한 방법은 정치적 현실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회로’는 법리적 놀이(space for argument)로서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져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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